경미한 접촉사고 과실비율분쟁조정 접수 그리고 의견서
아버지, 개인택시 조합공제보험
상대방, 소렌토
좁은 경사진 골목길 양쪽에 주정차 차량 다수
아버지는 손님 탑승 중 올라가고
상대는 내려오며 모두 서행 운전 중
지나치다 상대 뒷범퍼 약간 긁힘
아버지도 뒤쪽 자국 남(차량용품으로 직접 지우심
경미한 접촉건인데 상대는 내리자마자
바로 보험 부르고 아버지와 협의등 일절 얘기 안함
연락처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0%과실이 있다며
범퍼를 통채로 갈고 렌트비용에
130을 청구함
영상으로 보고 실제 우리차가 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나치는 상황이 그렇다면서
수용할 수 없어 분쟁신청 하려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는 없고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을 알리려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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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과실비율은 아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겠습니다. 서로 지나쳐가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