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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극락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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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차를 박아서 폐차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뒷차에서 엄청 쎄게 박는 바람에 삼중 추돌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가 중간에 있었어서 차가 폐차 수준이었고 결국 폐차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 여자친구가 자기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였는데 말이죠. 저희에게 사과도 없었고 인사불성에 오히려 욕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보험 처리가 안되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야한다고 했는데 만약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희들은 똥밟았다고 생각해야된다 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경찰들도 사건 접수만 하고 떠났지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만취가 되서 인사불성에 바닥에 드러눕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결론은 합의도 해주고 싶지 않고 감옥에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감옥에 보낼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용서가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ㅠ




까만차가 저희 아빠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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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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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음주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음주운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금을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합의 부분이 남게 되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금액을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가해자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요구할 것인데 이 때에 합의를 해주면 형사 처벌이 경감되게 되며 합의를 안 해주고 사법부에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넣게 되면 검사나 판사 측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여 형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은 없어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봐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