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책임대물을 가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야기 전개상 책임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에 대한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우선 과실협의가 중요하니, 경찰사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과실협의가 될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을 협조하시면 좋습니다.
Q. 쏘카 사고후 렌트카 대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사고피해자가 렌트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차주의 권한으로,질문자의 경우 렌트보상에 대한 권한은 쏘카측에 있습니다.즉, 쏘카측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쏘카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받는 것이고,질문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쏘카에 비용을 대고 차량을 빌릴 것으로 다른 쏘카를 본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분쟁이 될 소지 즉 해당 렌트비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할 가능성이 높아 빨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Q. 내 보험 담당 컨설턴트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실수한게 있나요?궁금한 게 있으면 그 담당자가 아니라 고객센터에 묻는게 맞는건가요?: 이는 해당 모집인의 성향으로 보입니다. 고객의 질문이 맞을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본인이 잘못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어, 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 혹시 모른다면, 알아보고 설명해주는 것이 고객관리의 일환인데, 모집인과 질문자의 관계가 어느정도 친밀한지는 알 수 없으나,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Q. 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월요일에 대인처리도 안되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에 대해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것이 맞을까요?: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등으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이야기 듣기론 법이 강화되어 3일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 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인접수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이나,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소견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