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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금감원 민원 신청 후 보험회사에서 면담 일정 잡고 싶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보험 부장으로부터 제가 민원 넣은 것에 대해 면담 일정을 잡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원래 면담까지 해야 하나요?: 이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해소를 하고 해당 민원에 대하여 취하등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면담을 통하는 것이 전화로 하는 것 보다 낫기 때문으로, 시간이 안된다면, 면담을 안 하고 유선상으로 설명을 들어볼수는 있습니다.
Q.  부인명의차량의 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가입하려는데 보험금이 비싸서 차량명의는 부인 명의로하고 보험은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도난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차량 소유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상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질문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한다면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한후 (질문자의 지분 1% : 이는 등록세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후미추돌사고 후 카시트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대물 담당이 상대방이 접수를 안해준다고 필요하면 나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라는데 이게 맞는 처리방안인가요?: 보험처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자동차보험에서는 담보접수)를 해야 보험사측 담당자가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해야 보상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거부 즉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해당 담보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질문자측의 피해청구에 대하여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보험사라고 하여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를 보험사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에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험사가 냈던 치료비용을 저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우선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차량과 사고라면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과실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차량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어,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Q.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측 운전자 바꿔치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엄마가 무보험이라 딸이 박았다도 거짓말하고 지금 보험접수 한 상황인데 제가 이걸 신고를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신고한다고 이득도없고 안한다고 불이익도 없는거같기는한데: 만약 보험사에서 딸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고 종결된다면 문제가 없으나,만약 보험사측에서 운전자바꿔치기(운전자바꿔치기 자체가 보험사기임)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도 이에 대해 적극 상대방측에 협조한다면 보험사기에 엮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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