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들어놓은게 있으니 처리해준다며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견적만 받고 있어요~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견적금액이 더 나온다구요~그렇다고 언제까지 처리 안해주고 있을껀지~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만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본데그냥 공사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불편하고 이제는 화가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은 1억입니다. 해당 수리비가 1억이 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여부와 관련없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수리를 하신 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든 안하든 보험의 한도액이 낮아 보험처리가 일부가 되던 이는 가해자의 입장인 것이고, 피해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해당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소송까지 진행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수리내역 및 수리비의 타당성등을 입증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고, 현재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어 언제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먼저 수리후 청구한다고 통보하시면 되고, 수리에 대한 피애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등 충분히 입증자료를 만들고 수리를 먼저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