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시 수면마취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 위내시경 대상자라 검진을 받았는데 수면마취비는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혹여 치료 확인서에 코드K297 이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내시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청구가 가능하여, 건강검진이 아닌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라 시행한다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관련없으니, 동의하셔도 됩니다. 동의해도 과거 의료기록 열람을 한다거나 기타 제가 피해에 관한 보험금 수령시 불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겠죠??: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와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 사고내용등에 대해 수집하는 것으로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열람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여 해당 동의서로는 불가하며,보험금 수령시 계좌번호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이로 인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6:4 주장 저희측은무과실을 주장했는데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저도 보조참가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 가능한가요??저희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우선 보조참가인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다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한 측에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는 있어 보험사에서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하여 결정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보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