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 사고후 수리시 렌트카 경비처리 부당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대차료(렌트비)에 대한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즉, 해당 수리가 부당한 수리지연인지, 출고지연등이 아니라면 25일까지는 가능하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23일 까지만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후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국가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시 수면마취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 위내시경 대상자라 검진을 받았는데 수면마취비는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혹여 치료 확인서에 코드K297 이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내시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청구가 가능하여, 건강검진이 아닌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라 시행한다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관련없으니, 동의하셔도 됩니다. 동의해도 과거 의료기록 열람을 한다거나 기타 제가 피해에 관한 보험금 수령시 불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겠죠??: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와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 사고내용등에 대해 수집하는 것으로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열람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여 해당 동의서로는 불가하며,보험금 수령시 계좌번호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이로 인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