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을 들때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 상해랑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새로 들려고 하는데 자기신체사고 하고 자동차상해가 있던데 어떤차이가 있나요?자동차 상해가 좀더 비싸긴하던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본인이 상해/ 후우장해 / 사망하였을 때 보상을 하는 담보로,자동차상해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담보로 보장성이 더 커 보험료도 더 비싸게 됩니다.예를 들어, 혼자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가입한 가입금액과, 상해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장을 하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가입한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등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도 지급이 됩니다.
Q. 인도 위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어,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도로 보이는데, 만약 인도라면, 자전거도 인도로 주행한 과실과 정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도 인도에 불법정차한 과실이 있어 이런 경우 오토바이측 과실은 10-20% 정도가, 충격한 자전거 측의 과실이 80-90% 정도로 판단하게 되고,만약 해당 정차위치가 정상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라면 상대방측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Q. 무보험차상해 중복(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갱신하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적용하니까 위 1번의 자동차 보험 보장 내 해당항목과 중복이라며 안내문구가 뜨네요.이럴 경우 이륜차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항목을 삭제해도 되나요?보험회사도 다르고 차량 종류도 달라서 따로 적용일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무보험차상해는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비례보상이 될뿐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하나만 가입하여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증권" 이란 말의 뜻은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두종류의 차량을 동시 가입했을때 두대의 차량 보험 증권을 "동일증권" 이라고 말하는거 아닌가요?: 동일증권은 질문내용과 같으나, 동일증권이 아니라하여도 상기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