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추 + 요추 염좌 통원 치료 종료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상등급(12급~13급) 기준은?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경추, 요추염좌진단이라면 12급입니다. 2. 과실 50:50 확정 이후 직접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 보험사가 ‘쌍방이라서 60만 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손해액에 대한 문제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타당한지는 알수 없으나, 1) 과실이 50%로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액의 50%만 보상이 되는 점2) 사고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향후치료비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이 고액으로 휴업손해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유사 부상으로 200~250만 원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200 수준 합의 요구가 정당한지?: 이는 상대방의 합의시점에 따른 향후치료비, 발생치료비, 소득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대방이 이러니, 나도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진료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진단서 없이 협상 가능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진료가 끝난 상태에서 일부라도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제출하면 좋으나,치료종결시점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면 발급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협의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Q. 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를 맡긴 공업사에서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며 저에게 일단 돈을 달라고 합니다공업사 측에서 후행 차량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며 본인에게 일단 부담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에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가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상대방측은 과실협의가 안되어 분심진행중으로 분심결정이 나야 결정된 과실분만큼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결정전까지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즉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자차가 있다면 자차처리)에는질문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후 분심결정등으로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과실분만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거나,우선은 상대방측이 인정하는 과실분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질문자가 부담후 추후 분심결정등으로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과실분에 따라 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도수치료 진전 소견서를 제출하라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진전 소견서를 제출하라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약관상 년간 50회, 최대 350만원이라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도수치료가 치료목적에 맞느냐, 즉 치료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과잉진료로 보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진전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문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부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