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처리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상호 원만히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선처리후 민사소송을 하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상견적등은 실제 파손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아야 알수 있는 상황으로 상기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적정 수리비가 얼마다라고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상황으로질문자의 경우 지인의 견적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굳게 믿는 다면 , 개인협의 가인 민사소송 또는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진행을 하심이 좋고,그것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대물담당직원측의 조언을 받아 예상수리비를 토대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Q. 자전거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과실 및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1. 제가 피해자인데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 책임 둘 다, 과실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몇%이냐에 따라 상대방측은 상대방과실분만큼만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2. 상대편 보험사에서 대인 관련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조로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상해정도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무릎부위에 대해 확정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즉, 모든 검사가 끝나고 진단이 확정된 후에 주치의에게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지를 체크하신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제 자전거의 수리 비용은 같은 휠셋(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수리를 하며(새로운 휠셋 허용 범위)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 수리비는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를 자전거수리비점에서 체크하신후 타당한 비용을 청구하면 되나,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3.4.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경찰이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피해자에 대한 구분을 지어줄 뿐 보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5. 지금부터 남은 사고 처리(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과실을 따져 산정을 하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해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최종 확정진단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과실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
Q. 과한 수리비청구 외제차에대한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따깝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예상 견적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견적서를 요청하신 후 해당 견적서와 파손사진을 비교하며 판단하거나,해당 차주가 수리를 맡기면 해당 수리업체측으로 직접 수리비내역서를 받아 지급 및 렌트비도 렌트카 업체로 직접 지급을 하는 등의 협의가 가능하나, 현재 질문자가 물피도주로 인한 불리한 상황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가 안될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는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담하고 청구를 하거나, 본인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협의를 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Q. 택시가 주차해둔 제 자동차를 박고 그냥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걸리는 부분은 원룸촌 노란색 두 줄 도로라인에 추자를 해 둔 상태고 과실 20프로정도 잡히나요? : 노란색 두줄 도로 라인이라면 불법주정차로 보아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 아니면 물피도주죄 어떤걸로 걸고넘어져야하나요? : 상대방 차량번호만 아는 상태로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고,경찰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등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추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측은 어떤부분이 불이익을 받고 저는 어떤부분을 이득볼수있나요?: 상대방은 과실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게 되고,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질문자는 차량 파손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Q. 교통사고시 보험사측 블랙박스 제출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로 교통사고시 저희 보험사 측에서 상대에게 블랙박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다면 과실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100:0 인 경우라면 그냥인정하고 보험접수하는 자체로 확인이 끝인건가요?: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쌍방의 운전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상대방측에 블랙박스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를 안한다하여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등을 제출하여 상호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호대기중 추돌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블랙박스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Q. 실손 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초진챠트,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즉,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청구전에 미리 청구하는 내역에 대하여 보삼사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안내 받고 준비하거나, 우선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 청구하였다가 추가 서류 요청시 추가보완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