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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엄격한왈라비182

점유자가 개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었어요

마당에서 풀어서 사는 동네 진돗개를 제가 수년간 매일 몇시간씩 산책시키고 그러는데요..

산책하다가 상대개와 인사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상대 개를 물었어요 엉덩이에 이빨구멍 하나 나서 바로 인근 동물병원에 피해견주와 함께 가서 처치했어요

병원에서 매일 세척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강아지등록은 안 되어있구요..

당시 둘 다 줄은 하고 있었습니다

따지면 제가 소유자는 아니고 점유자고

제가 관리를 못 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는데

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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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 진돗개가 다른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힌 상황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우연히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진돗개의 점유자로 수년간 산책을 시켜왔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관리 중이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강아지 등록여부는 보험보상과 관련이 없지만 향후 법적 책임이나 과실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에 차이가 있어서 문의는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사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치료 경과, 피해견주의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률상담을 받아서 점유자로서의 책임범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원하시면 점유주란 표현을 쓰시면 안댈거 같아요.

    그냥 소유주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이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점유주는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는데

    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할까요?

    : 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ㅅ유자보다 점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해당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적인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책을 한 상황에서 점유를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동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이러한 주인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단순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가 없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영햐을 미친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점유자로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보험 약관의 점유 정의와 청구 서류 준비는 필수이며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