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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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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차량을 두고 신차를 뽑으면 신차에 대한 보험료는 추가할인이 되나요?

이전 차는 가족이 타게 남겨두고

보험은 제 명의로 하고

신차를 뽑아서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신차 보험료는 추가로 할인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차와 관계없이 신차를 뽑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 그대로 나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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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의 조건과 가입자의 운전 경력, 사고 이력, 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을 두시고 신차를 새로 구입하시더라도 기존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차 보험료가 추가로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차량과 신차는 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이나 할인·할증 등급은 동일하게 이어져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차량을 그대로 가족분이 운행하시고, 고객님 명의로 신차를 보험에 가입하시더라도 신차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차량 조건과 운전자의 등급에 맞게 책정되며, 기존 차량 보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족이 같은 세대 내에서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보험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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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를 뽑아서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신차 보험료는 추가로 할인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차와 관계없이 신차를 뽑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 그대로 나오는 건지요?

    : 기존 차량을 두고 신차를 뽑았다 하여 이로 인해 추가로 할인을 받는 것은 없고,

    해당 신차의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으로,

    보험료 할인할증요율은 기존 차량의 할증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산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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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별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차주의 그동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을 따라 가기는 합니다,

    기존 차량이 사고가 없었다면 신차를 기존 보험사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며

    동일 조건하에서 여러 보험사에 비교 견적이후 저렴하고 서비스 좋은 보험사로

    가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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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두개이상 가입하게 되는 경우 단수차량이 아닌 복수차량으로 등록한다면 이는 할인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 보험사가 있고, 없는 보험사가 있으니, 보험에 대한 것을 상담이나 가격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증권을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일정부분 저렴하게 가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조금 절감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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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보험사에 가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험의 만기일자를 두개를 합쳐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게 되면 통상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무사고 할인등급을 신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구요.

    다만 동일증권으로 묶게되면 한번의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증권에 묶인 모든 차량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고시 할증이 되면 상승폭이 커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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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를 새로 구입하여 따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물론 본인의 가입경력을 그대로 인정되어 산출되며 만약 동일보험사에 가입하게 되어 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과 동일증권으로 묶게되면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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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차량을 유지하시면서 신차에 보험을 추가 가입하시는 경우 무사고 경력과 다차량 할인 등을 통해 신차 보험료가 할인 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구매 전 견적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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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가 동일하고 동일증권으로 묶어 기존차량과 같이 가입한다면 보험료 할인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의 사고 이력, 할인 할증 등급,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 차량에서 쌓은 무사고이력이나 할인등급이 있다면 이는 신차에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차량의 무사고이력이나 할인등급을 신차로 승계하면 기존의 할인 할증 등급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무사고할인으로 신차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하면 기존의 차량은 보험이 빠져서 가족이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에 보험을 승계하지 않고 신규 가입을 하면 무사고 이력이나 할인 등급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보험 승계는 동일 명의인 경우에 가능하고 차종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