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 및 적당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의 과실비율은 자전거측 2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 상대편 보험사에서 추후 치료비로 받는 금액은 최소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상기 정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어 제 자비로 상대편 대물 대인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합의 보면 좋을까요?: 상대방 오토바이의 견적에 따라 다른 문제로 상대방의 견적대비 본인 과실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제 자전거도 파손이 심해 운행불가인데, 오래된 클래식 자전거라 수리비가 중고가와 비슷하거나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참고로 수리비랑 중고가도 천차만별이라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중고가 이상이라면 중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통상 구입가 대비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Q. 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라면 100:0이 맞습니다.하지만, 사고장소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가 아니라면 통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과실은 2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00% 인정하였다면 수용하고 진행하시면 될 듯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해정도, 입원 /통원여부, 소득수준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실비랑 카페보험사 청구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으면 실비에서 700만원 나오고 실비로 못 받은 300만원을 카페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카페측의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카페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것과 실비는 별개입니다. 즉, 실비에서 자기부담금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고 보상(이금액이 700만원이 될지 안될지, 넘을지는 치료비내역에 따라 다름)을 받고. 이와 별도로 치료비중 300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Q. 자동차 상해 진료중 산재로 변경예정인데 무릎을 상해로 안 잡아줘서 전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이런 상태여도 산재나 자상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우선, 산재든 자상담보든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당 무릎연골부위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MRI영상등으로 본다면, 해당 연골부위에 대한 것은 금번 사고인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지는 어느정도 판정이 가능하고, 금번 사고가 아닌 기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기왕증에 해당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안되면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진료 받아서 증상을 추가해도 되는건가요?: 다른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결과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받는 다면 추가하여 심사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3.둘 다 안될경우, 이 병원에서는 진료 및 치료 받기 싫은데 타병원가서 저는 자동차 사고때문이라 생각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실비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기왕증으로 판정된다면 이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실비처리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