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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엠제이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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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 및 적당한 합의금

제가 자전거로 출근한던 와중에 인도에서 인도로 가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며 자신의 우측은 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오길래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1.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2. 상대편 보험사에서 추후 치료비로 받는 금액최소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3.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어 제 자비로 상대편 대물 대인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합의 보면 좋을까요?

4. 제 자전거도 파손이 심해 운행불가인데, 오래된 클래식 자전거라 수리비가 중고가와 비슷하거나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참고로 수리비랑 중고가도 천차만별이라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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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사진만으로볼때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히 나올 듯 합니다.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오토바이의 대인, 대물로 오토바이 과실비율만큼 처리를 하게 되며 오토바이 손해에 대해서는 일배책이 없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파손정도, 부상정도를 알아야 하며 그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의 과실비율은 자전거측 2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 상대편 보험사에서 추후 치료비로 받는 금액최소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상기 정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어 제 자비로 상대편 대물 대인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합의 보면 좋을까요?

    : 상대방 오토바이의 견적에 따라 다른 문제로 상대방의 견적대비 본인 과실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제 자전거도 파손이 심해 운행불가인데, 오래된 클래식 자전거라 수리비가 중고가와 비슷하거나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참고로 수리비랑 중고가도 천차만별이라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수리비가 중고가 이상이라면 중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통상 구입가 대비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