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무보험) 대 오토바이 사고(배달공제보험) 배상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오토바이 수리비, 일명 덤탱이 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시 수리사진을 확보하고, 파손사진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2. 대인, 대물 배상 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나, 합의 확인서? 같은게 있을까요?: 대물은 위와 같이 수리비 청구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되고, 대인은 과실관계를 따져 본인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등에 따라 체크할 사항은 달라지게 되고,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실관계를 확정하고,물적 피해보상 즉 자전거에 대해서는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고,대인의 경우에도 해당 상해로 인한 본인 손해액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4. 과실은 상대편 보험사랑 결정하나요, 아니면 상대편 운전자와 결정하나요?: 상대방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Q. 역주행후 중침으로 차선합류직진 vs 우회전 과실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현재 분심위로 진행중이라면 분심위 결과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 질문자측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우선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며, 비록 직진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마주오는 차량간의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처리가 될 뿐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직진방향의 전방에는 중앙분리봉이 있어 원 차선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질문자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건보환급금돌려줘야할까요실손보험에서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ㅇ이는 2024. 1월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실손보험 약관이 담보하는 것은 가입자가 실제로 최종 부담한 의료비에 한정되므로 환급액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급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설왕설래한 적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리되면서 더이상 논쟁이되지는 않는 사항으로 환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실제 실손보험에서 처리받은 본인부담액 초과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Q. 동시 차선변경 사고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과실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양 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는 50:50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선 차선변경차량이 있다면, 선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여 40:60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한다면, 상대방 차량이 선 차선변경차량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차량의 과실이 40%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충돌부위보다 실제 선차선변경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채크하고 상대방차량의 과실을 감산할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서류제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내용상 단독사고이고 입원후 퇴원한다는 내용뿐으로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가입한 담보가 자손이냐, 자상이냐,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느냐,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수술을 했는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초진챠트, 수술기록지, 영상 CD등이 필요할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거나, 추후 외래진료시 발급받아 제출하여도 됩니다. 담보가 크고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발급시 제출해도 되나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