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 3가지 보험들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자동차 없는 사람이 일배책 보장을 받고 싶어서 운전자보험에다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넣어서 보장범위 최대한 적게 해서 필수 담보만 넣고 저렴하게 가입 한 뒤,나중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서 보장 범위를 늘리고 싶으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해지하고 다시 보장범위 늘려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불이익이 있나요?: 이로 인해서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2.건강보험에다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넣어서 보장 범위 최대한 적게 해서 필수 담보만 넣고 저렴하게 가입 한 뒤, 일배책 보장이 필요 없어져서 건강보험 해지 하고 나중에 보장범위 늘려서 새로 다시 가입해도 불이익 없나요?: 이 경우에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3.상해보험도 위의 질문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가입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Q. 2차선에서1차선 차선변경 운전측후방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는 일반도로임으로30m이상 추정됨 이런경우도 7:3이되나요? 난법다지켰는대상대측 속도는 규정속도보다2~30키로 넘어보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차선이 공사중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6:4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하는차량은 자기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데,자기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양차량의 추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도 조정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