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서류제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단독사고로 입원했고 곧 퇴원합니다.
자보 회사에 서류내야하는데 퇴원할때 서류 발급 안받고
6개월 뒤 후유장해 판정 받을때 한꺼번에 발급받아서 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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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단서 정도만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합의시 합의상황보면서 제출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독 사고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두 담보는 성격이 조금 다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중상인 경우 6개월 뒤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때에 다른 의무기록을
함께 발부받아 한 꺼번에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내용상 단독사고이고 입원후 퇴원한다는 내용뿐으로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가입한 담보가 자손이냐, 자상이냐,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느냐,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수술을 했는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초진챠트, 수술기록지, 영상 CD등이 필요할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거나, 추후 외래진료시 발급받아 제출하여도 됩니다.
담보가 크고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발급시 제출해도 되나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