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환급금돌려줘야할까요실손보험에서돌려달라고합니다
2009년도이전에든실손보험은환급금을돌려주지않아도된다는대법원팔례가있다고하는데돌려줘야할까요보험전문가말고법률가께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실손보험청구는 해야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환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에 모두 보상이 어러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환입하는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전문가 말고 법률가에게 답변을 받으시려면 카테고리를 수정하시고 다시 올리셔야 합니다. 여기는 '의료 보험' 카테고리라서 보험전문가들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카테고리로 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차후 공단으로 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았다면 실제 손해난 금액이 아니기에 보험사에서 선 지급된 금액은 돌려주셔야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상한체 초과금 환급급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세대 실비 상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상한제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ㅇ
이는 2024. 1월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실손보험 약관이 담보하는 것은 가입자가 실제로 최종 부담한 의료비에 한정되므로 환급액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설왕설래한 적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리되면서 더이상 논쟁이되지는 않는 사항으로 환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실제 실손보험에서 처리받은 본인부담액 초과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