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차(단독사고 제외차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제 과실이 아니고 차량을 주차 해놨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파손 되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차담보에선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여기서 사고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하신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단독사고담보가 추가로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즉, 보유불명사고는 자차(단독사고제외) 담보만 가입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가(택시 승객) 병원비라던가 따로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택시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2.평균 합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는 상해정도, 나이, 입원/ 통원여부, 입원 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3.형사 합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우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지, 합의의사가 있다면 금액적으로 협의하여 하면 됩니다.
Q. 보험 계약을 뭐 좀 바꾸려는데 , 일방상해 입원비 (1일이상) 은 정확히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중에서 일반상해 입원비(1일 이상) 이라해서가입금액이 2만이고 보험료가 3400원 정도 나가는데요이 항목이 정학하게 입원비를 어 떻게 준다는 건가요?: 이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10일 * 2만원 = 20만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