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사항에서 피보험자 급수는 어떤 영향을 주나?
보험 계약 상담사가
이런 저런거 문의를 하면서
기존 계약의 변경과 더불어
새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거나
보장이 너무 약한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하려는 마음이 있기도 하긴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 보험에 피보험자 상세직업 정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1급 A등급에서 2급 C등급으로 바뀐다는데
그러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건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직업이나 직무는 중요합니다 질병은 괜찮지만 상해는 급수에 따라서 보험로가 다릅니다 상해급수가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상해급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로 다쳫을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으며 비레로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담보에만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의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가입자와 현장직 가입자의 위험이 다르므로 보험료를 다르게 받죠.
반대로 질문자님의 직무가 사무직으로 변경되는등 안전한 등급으로 변하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질병에 관한 부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된 담보에는 거의 모든곳에 영향을 주니 꼭 체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명 평가보험은 사고발생비율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별 위험도 평가를 하여(사고발생 가능성) 보험료를 달리적용하게 되며 직업이 변경될 경우 직업의 위험도에따라 보험료다 달라집니다.
기존 보험도 직업변경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절, 깁스, 상해후유장해 등
다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회사에서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사무직원보단
직접 상점을 운영하거나, 요리하는 분들이 다칠 위험이 높고,
건물 현장노동을 하시면 더욱이 위험하시겠죠?
손해보험은 안전하면 1~ 위험하면 3까지 오르고
생명보험은 반대로 안전하면 5 ~보험하면 1까지 내려갑니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상해보장에 대한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는거죠.
생명보험은 가입당시 직업만 맞다면 보상에 제한이 없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가입당시 직업과 사고당시 직업에 차이가 있으면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이 보험금 지급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보니 직업 급수가 높아진다면 실제 위험에 맞추어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직 사무직 직원과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직업 급수를 낮추기 위해 직업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후 보험료 지급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급수는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사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사고나 질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추어 등급을 나누어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처럼 신체적 위험이 적은 직종은 1급 A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현장에서 활동이 많거나 위험 요인이 높은 직종은 2급 C등급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잘못 기재된 직업 정보가 수정되면서 낮은 위험 등급에서 더 높은 위험 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는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도를 반영해 공정하게 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직업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보험료가 상승하더라도, 직업 급수를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업 위험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직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이 높아 보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의 직업 변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이후 직업이 변경되면 통지의 의무가 생김니다,
1급에서 2급으로 변경이 댄다면 보험 기간 지난 동안의 책임준비금은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변경이후 보험료는 인상되어 달라질것입니다.
직업 변경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상해 시고시에는 보험금은 비례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일 경우 가입시 직업 급수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보험료 변동 및 재산정으로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금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직업을 급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업 위험률인데
주부는 1급. 무직은 3급입니다.
위험의 기준이 직무상 위험도 있지만 직업이 없이 과도한 입원청구등의 이유등으로 급수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질병발생 위험률 사고 위험률등 다양한 부분을 참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급수는 보험료와 보장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상해보험에서 특히나 중요하고요. 보험계약 전은 물론이고 보험계약 후에도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통지의무사항입니다. 직업급수는 상해의 위험도를 보험회사에서 직업별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서 나누는 것으로 1급에는 사무직, 내근직, 교사 등이 들어가고요. 보험료는 낮은 편입니다. 1급을 A등급으로 하기도 합니다. 2급에는 영업직, 외근직, 서비스직, 공장, 농장, 식당종업원, 청소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급은 건설현장, 운전직, 배달업, 특수직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직무위험도가 가장 높아서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금의 지급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보험료도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기준 1급이 사무직이고 2급이 현장관리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거나 위험시설 등에 머무르는 직업 등
사고발생 위험률의 차이가 있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에 피보험자 상세직업 정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1급 A등급에서 2급 C등급으로 바뀐다는데
그러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건 왜 그런건가요?
: 이는 상해보험에 있어 직업을 위험한 직업과 안전한 직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직업급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기사와 출퇴근만하는 사무직을 비교했을 때 택시운전기사가 교통사고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동일 한 상품이라도 보험료를 더 높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하도록 보험상품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자의 직업 또는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직군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서 동일한 보장이지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