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부부로 가입후에 사고시 동일조건으로 처리되나요?
남편 명의로 자동차 구입후에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명의자인 남편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아내는 주가입자인 남편과 다른 조건으로 보험금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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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대상자가 부부로 되는것입니다.
가입된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조건으로 보상됩니다.
부부한정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와 배우자 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고발생시 보험적용은 동일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남편 명의의 차량이나 그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하며
기명피보험자인 남편의 운전 중 사고와 차이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자동차 구입후에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명의자인 남편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상기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남편은 기명피보험자가 되고, 아내는 허락피보험자가 되어,
부부모두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