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와 접촉사고 추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블랙박스엔 부딪힌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리견적나오면 연락준다 하던데 어떡해야하나요? 버스회사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접수는 안된상태고 경찰에서는 버스 블랙박스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제차가 멀쩡하고 버스 블랙박스도 안보이는데도 수리비견적나오면 줘야하나요?: 우선 상대방은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고 질문자는 사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상대방과 원만히 합의 하는 방법상대방은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정식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 상대방이 협의가 안되었는데, 해당 손해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두가지 방법밖에 없어 양차량의 파손부위, 파손정도, 높이등을 잘 체크하시어 두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가해자차량 동승자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제 보험사로 대인을 옮겨지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우선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에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동승자는 탑승한 차량측 보험사 또는 상대방 보험사중 선택적으로 선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양측에서 선보상한 보험사에서는 추후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측에 상대방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동승자가 어느쪽에서 처리를 받던 질문자가 추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동승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탑승한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호의동승감액이 적용이 되고,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보상자체에서는 상대방측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측 보험사가 제 보험사로 대인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대인 합의 업무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본인측에서 해당 업무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Q. 어떠한 수술이든 보험을 새로 가입 시에는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든 수술비 보험이든 암보험이든 다 수술한 사람은 3개월이 경과해야 새 보험을 가입이 가능한가요?수술하게 되면 유병자 보험이 되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나요? 수술 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상승의 주 요인인가요?: 우선 보험가입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여부, 직업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전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사항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따라서, 수술을 했다면, 1번 항과 4번 항에 의해 고지대상이 되어, 이를 알려야 하고,이를 알릴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수술의 내용 및 진단등에 따라 보험사는 정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부위 부담보, 질병부담보의 조건부로 보험가입을 승인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