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100%잘못인 차사고차 수리맡기고 렌트카를 받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원한건 아닌데 제차와 같은 종류차가 없어서 제차보다 좋은외제차를 받을경우(제차보다 낮은단계차는 제가 싫다고 함)저는 따로 추가금을 지불하는건 아니지만 사고낸사람은 보험수가가 올라가나요?: 우선 상대방측에서 보상하는 것은 사고차량의 동종차종을 렌트하게 되고, 해당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더 좋은 외제차를 대여해주고 사고차량의 렌트비만 받는다면 문제는 없고,상대방 할증은 총 지급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해당 보험사에서는 위와 같이 동종차종의 렌트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추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Q. 본인은 2013년 단독실비보험(질병만) 가입 하였고 2025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당시 좌측 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안 간단하게 전기간 조건부 부담보 삭제 방법없을까요?: 질문의 내용에 있듯이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5년내 추가검사, 치료내역이 없었다면 보험가입 이후 부담보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상기 사항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내역을 요청하는 것으로,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발급가능한 부분만 발급받아 조사를 하게 하면 부담보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