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세대 실손’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세대 실손’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범위가 크게 촉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0-3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우선 5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상을 하게 되어,중증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과 동을 하나, 비중중의 경우에는보상한도가 연간 1천만원으로 한도가 감소하였고, 자기부담률이 50%이며,도수치료, 체외충격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등은 아예 비급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접촉 사고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주가 3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그냥 제가 볼때는 그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상대차량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 알아보니 30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각인 합의가 좋을까요 아님 보험처리를 할까요?: 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확정하고 과실에 따라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방과실이라면 보험처리시 단순히 차량수리비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비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비용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이때 기존 사고처리 이력이 없다면 보험처리를 해도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이로 인해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받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보험료를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자비처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상기와 같다면, 상대방측과 수리비를 일부 조정하여 현금처리하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차주의 대물접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 해당 차주 및 동승자는 이틀 후 병원 진료를 마쳐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어떤 처치를 해야할까요?: 우선, 상대방 차주와 동승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상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차주와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상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접수를 했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상대방측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차량의 수리 및 렌트를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과실 다툼이 있다면, 본인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끼리 과실을 확정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이 처리 되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 잘못이 아님에도 발생하는 손해를 매꿔주며 저희 측 손실을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리비만 물어주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본인도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사가 과실다툼 및 과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