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설주차장에서 인사사고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차에 어머니가 부딪쳐 입원하였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여서 형사처벌대상 아니고 보험으로 종결된다는데 보험처리종결이란게 보상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12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 중상해, 뺑소니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만약 상기 사고에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해당 사고로 인한 가해자측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즉 해당 사고에 따른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분만큼 해당 사고로 어머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상황에 따라 간병비의 명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