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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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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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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금일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처리 예상과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무면허 운전중 사고임.사고내용은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간 사고인점.현재 쌍방 대인은 없는 상태이고, 대물손해만 있는 상황임.우선, 경찰서에 신고처리가 되어 정식 사고처리를 되는 상황으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며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각자의 과실분만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은 비록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의 경우에는 무면허 부담금이 있어 실제로 보험처리의 효과를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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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중추돌 맨앞차가 뒤에 두대에 치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은 없다는데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합의):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에 본인은 신호대기중이라면, 본인 과실은 없을 것으로, 두차량의 사고가 어느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면 질문자는 양측 어느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관련이 없습니다.두 차량중 사고내용을 보면, 차선변경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높아 보여, 실무적으로는 통상 양차량중 과실이 더 높은 차량측에서 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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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보험 성인adhd 진단비와 약값 실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2012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약관에는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 ADHD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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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를 끝으로 옮겨서 다른 차에 피해를 안주게끔 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면 보험사 직원이 오는거죠?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딪힌 곳 사진 찍으면 끝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상기와 같이 조치를 하시면 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등 고속운행을 하는 곳이라면, 사고지역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다른 차량들에게 전방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 그냥 현금 얼마 주고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러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료 할인을 못받게 되어, 보험료가 높거나,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가나요? 저는 아직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는 차량 수리비가 어는 정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 자차, 대물로 보상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는 1점이 오르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해당 할증된 금액이 3년을 가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까지 고려시 그 폭이 적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인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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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기 도표와 같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8:2 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의 대좌회전을 주장하고 있어, 이가 인정될 경우에는 7:3이 될 수 있고, 다른 조정사유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00 : 0, 즉 상대방 무과실이아니라 7:3 정도라면 저도 혹시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 하는게 맞을까요?(제가 대인 접수를 안하게 되었을때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상황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본인 보험료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가 책임보험초과를 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이때 자손, 자상담보로 이를 처리시에는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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