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까페에서 6살 아이 넘어져 찢어짐 얼굴흉터 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핸드폰 보다가 다치면 보험 안되는거 맞을까요?: 우선 까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핸드폰을 보다 다쳤다는 것 보다,해당 사고가 까페측의 관리상 하자, 구조상 하자등의 까페측의 어떠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냐의 문제입니다. 즉, 팬드폰을 보다 다쳤다는 것은 까페측은 어떠한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으로, 사고내용을좀더 구체화하여 까페측의 과실점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록 까페측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까페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일정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