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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상대 100:0으로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본인은 일 때문에입원을 못하고 매일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데 임산부랑 노인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예요:)이럴경우 합의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의 요지는 입원을 못한 것이 합의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원에 비해, 입원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원시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통원에 비해 좀더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Q.  보험금을 수령 할수 있는 최소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너무 어리면 보험금이 나와도 보험금을 수령을 할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보험금을 수령 할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는 민법상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Q.  렌트카 타고 여행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회사에서는 해당 렌트카가 수리기간중 운행하지 못한 휴차료를 받았다 합니다그럼 저는 교통비를 따로 청구할수없나요??: 교통비, 즉 렌트카가 사고시에는 렌트카업체의 휴차료로 보상되는 것으로 즉, 이는 차량의 소유자측에게 청구권한이 있는 것으로 렌트카 운전자에게는 별도로 교통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Q.  이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종은 같고 직장만 이직했는데 보험(종합,실비,수술비 등)사에 직장변경한거는 고지할 필요 없는거죠?: 직업이 변경 될 경우에는 상해보험은 변경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는데,이는 직업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와 같이 직종이 같다면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다만, 기존에는 사무직이였으나, 현장직으로 변경되는등 위험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통지하셔야 하며,헷길린다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인접수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카톡으로 사고접수번호는 왔는데 대인접수번호랑 같은 건가요?: 네, 대인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란에 ”파손확인“이라고 적혀잌ㅅ는데 이건 뭔가요?: 이는 사고접수당시 사고자가 한 말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의 파손을 확인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으로 지불보증서 입력하는 것도 같이 왔는데 치료정보에 병원명이랑 치료구분칸에 지금 입원한 병원 적으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119불러서 다른 응급실갔고 거긴 입원이 어려워서 다음날인 지금집 근처 한방병원에 입원했어요 사고 직후에는 상대보험사에서 준 사고접수번호카드? 보여줘서 치료했고 오늘은 한방병원에 큐알찍어서 바로 접수했는데 두개 다 지불 보증을 해야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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