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종은 같고 직장만 이직했는데 보험(종합,실비,수술비 등)사에 직장변경한거는 고지할 필요 없는거죠?: 직업이 변경 될 경우에는 상해보험은 변경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는데,이는 직업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와 같이 직종이 같다면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다만, 기존에는 사무직이였으나, 현장직으로 변경되는등 위험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통지하셔야 하며,헷길린다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