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 휴업손해금은 통장에 들어온 급여에 (1번,나누기30일 곱하기 14일로 계산) (2번,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회사에 확인되는 근로시간 8시간 일급으로 계산) 어떤게 맞나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상해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어,회사측에 급여의 감소가 있었는지, 감소되었다면 얼마가 감소되었는지를 인사팀에서 확인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 해당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1. 일 때문에 바로 통원은 못 갈거 같고 퇴원한 그 다음주 월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에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이외에, 향후치료비 및 통원 교통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제가 선택을 하야할까요?: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는 확인되어야 하며, 그외에는 위자료,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사고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합의시기는 통원치료 후에 몸이 확실이 좋아지면 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통원치료 인정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몸상태를 살펴 몸이 확실히 좋아진 후 해도 됩니다. 통원치료 인정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4. 다시 운전하려고 하니 트라우마가 조금 남아서 렌트하고 싶지도 않고 따로 교통비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이는 차량측에서 별도로 대체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Q. 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후 응급실가서 엑스레이찍고 약 받고 돈은 안냈어요. 그럼 대인접수가 된 것인가요? :의료비를 안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보증을 하거나 치료비를 낸 것으로,통상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대인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다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보고 다음날 다른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불보증은 입원한 곳 이름을 적으면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 해당사고번호와 보험사를 알려주시거나,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퇴원 후 통원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에 연락 후 지불보증신청을 또 하면되는 것인가요?: 동일 병원이라면 관련없고, 다른 병원이라면 연락을 하여 지불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사고내용, 과실관계, 상해정도등은 알수 없으나, 통상 차대 인사고라면 합의를 하게됩니다.
Q. 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우선 내용상 해당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최종 질문은 해당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수리비내역과 수리비청구서를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해당 수리관련 파손사진과 수리비청구서를 요청하여 별도로 정비업체에 타당한지를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하여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렌터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민사소송상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