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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 할수 있는 최소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너무 어리면 보험금이 나와도 보험금을 수령을 할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보험금을 수령 할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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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한 아기가 때어나면서 부터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성년이 되면서 피보험자는 본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부모로 되어 있다면 부모가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시면 본인 명의로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피보험자로는 나이제한이 만15세 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있는데, 보험금 수익자의 나이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다만 보통 지급되고 관리하는 권한은 법정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미성년자 같은 경우 계약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 계좌로 들어가게 되죠. 수려하릇 있는 최소의 나이는 법적성인인 만19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미 성년자일때에는 부모님이 대신 수령합니다,

    성년이 되고 나면 본인이 수령하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수익자 지정은 미성년자도 가능은 합니다만

    실제로 수령은 법정상속인이 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되겠죠

    만약에 법정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았고 3년이지나지 않았다면 그냥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때 주의할점은 3년이 넘어가기전에 성인이되어서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청구가 안됩니다.

    보험금지급연기 신청을 할수있긴 하나 이경우는 해당 보험사에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상태로는 받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인 연령의 기준은 만 19세로 19세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해시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해시(사망외)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너무 어리면 보험금이 나와도 보험금을 수령을 할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보험금을 수령 할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이는 민법상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망보험금 같은 큰 담보일까요? 실손같은 작은 담보일까요?

    보험금 수령은 나이가 어려도 하실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가 많아서 보험금 청구, 수령을 부모님께서 하시는게 대부분이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미성년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험금 수령은 친권자가 대리 수령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대신 수령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수령의 최소나이는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