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공제 약관에 의하면, 질문자의 경우 위자료 : 뇌잔탕 소견으로 상해급수는 11급으로 20만원휴업손해 :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했는지,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나, 질문내용상 직업관련 내용이 없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보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 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함으로 총 통원일수에 따라 산정제시한 합의금에서 상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향후치료비가 됩니다. 즉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타당한지를 체크해보고 합의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며,공제조합의 경우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과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산정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즉 결과적으로 사고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를 체크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 보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