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교차로 정차 후 버스 후방추돌 (과실은 버스 100, 본인 0)
제 차량은 뒤에 다 먹었고 국산suv인데 수리비가 1500만원 이상 나온 큰 사고였습니다.
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 150,000원)
휴업손해 (수입의 감소를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가 남았느냐 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 염좌인 경우는 치료 후 일반적으로 장애가 남지 않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 명목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뇌진탕과 다른 염좌 진단 등에서 후유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 주느냐에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이 1500만원 이상 나올 정도의 사고였다면 정밀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도 가능하므로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진단이 퇴행성 질병 코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향후 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하나 뇌진탕이나 염좌 진단이라면 합의금이 많치 않은 부상입니다.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공제 약관에 의하면, 질문자의 경우
위자료 : 뇌잔탕 소견으로 상해급수는 11급으로 20만원
휴업손해 :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했는지,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나, 질문내용상 직업관련 내용이 없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보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 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함으로 총 통원일수에 따라 산정
제시한 합의금에서 상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향후치료비가 됩니다.
즉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타당한지를 체크해보고 합의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며,
공제조합의 경우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과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산정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고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를 체크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 보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