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 50이하의 가벼운접촉사고 시 보험처리안하고 합으금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보험처리가 좋을까요?이후 할증이나 차후 문제점보다는?: 이는 사안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만으로는 물적할증이 되지 않으나, 기존 200만원 미만사고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할증이 되며, 물적할증외에도 사고처리건수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 이는 3년간 유지가 되어, 해당 사고처리를 안할 경우 3년간 할인혜택을 받는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통상 80만원 이상의 보험료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즉,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낮아 년30만원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Q. 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신호위반, 횡다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택시기사는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라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가해자가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본인이 돈으로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거나, 정말 형사합의를 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수준, 가해자의 경제상황,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으니,우선 상대방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