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 사정사 시험은 지역마다 보는곳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험 보는곳도 정해져 있을것 같은데 지역마다 있기는 한가요?: 지역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서울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5년 1차 시험은 재물, 차량 손해사정사는 목동중학교에서,신체손해사정사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남중고등학교, 목운중학교, 월촌중학교, 신서중학교, 원촌중학교에서 시행하였고,2차 시험은 재물 손해사정사는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차량 손해사정사는 고덕중학교에서,신체손해사정사는 성남중고등학교, 목운중학교, 신서중학교, 여의도중학교에서 시행예정입니다.
Q. 일상배상에서 누수 어디까지 보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집으로 인해 밑에집이 누수된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우리집은 어느부분이 보상되는지요: 아랫층의 집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로 인한 타당한 원상복구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누수로 인해 피해가 된 도배등 을 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당한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밝생하니,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측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집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수리만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관의 수리까지만 보상하고, 수리를 위해 공사한 부분의 원상복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신호등꺼진 삼거리 교통사고 7대3 아는게 없어 대응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는 합의금을 제가 부르는거라면서 이야기하던데 상대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변의 말처럼 합의금을 부른다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보험사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제 하루일당이 16만원이고 회사에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했지만 입원기간의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 일 못한 손해도 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세법상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급여의 손실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청구하시면 되고,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법상 급여손실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가 8000~9000원 가량 나왔는데 월급도 안나온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택시비를 상대측보험사에 청구 못하나요? : 출퇴근 관련항 택시비는 청구가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치료회당 8000원의 교통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리구 제가 받을수있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금액? 합의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 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몸상태를 살펴 합의를 해도 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어 상대방과 다퉈볼수 있습니다.산정방식은 (위자료 + 상기의 휴업손해액 + 상기의 교통비 +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 70% -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 30%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