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화재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아파트에서 낙상한 경우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분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보험 가입을 아파트 단지의 필수 관리 항목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아예 의무 가입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어, 어머님의 낙상이 아파트측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 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Q.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도 자차수리 가능할까요?자차수리시 200만원 미만이면 힐증이 인돼나요?: 우선, 자동차사고로 자차처리시에는 자차와 대물포함한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고만로는 물적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자차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와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사고가 아닌 고장의 경우에는 자차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 후에 운전자보험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액이 부담되지않으니 운전자보험 2개정도 더 넣으려고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인한 사고인데 운전자보험을 넣어도 보험사에서 허락해주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보험처리된 부분이 있어,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치료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상해에 대한 고지후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보가 될수는 있습니다.
Q. 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상기 방법외에는 상대방 또는 상배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진단서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안핬다고 판단된 상황으로 해당 사실만으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로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강제접수가 될수 있고,강제접수가 된다하여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상해없음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기와 같이 직접청구권은 법률행위로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