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당찬고슴도치295
당찬고슴도치295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도

자차수리 가능할까요?자차보험 기준이 궁금해서

자차수리시 200만원 미만이면 힐증이 인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자차 포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사고에 대한 수리비등을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 고장(노후 등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차 처리할 경우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 자차 보험에서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나 단독 사고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체와의

    접촉이나 침수 등일때 보상이 되며 차량의 노화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사고없이 고장이 난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될

    때에는 사고 점수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여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도 자차수리 가능할까요?

    자차수리시 200만원 미만이면 힐증이 인돼나요?

    : 우선, 자동차사고로 자차처리시에는 자차와 대물포함한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고만로는 물적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차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와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아닌 고장의 경우에는 자차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 인한 것은 자차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용중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자차 처리시 물적할증기준 이하 수리시 할증은 되지 않더라도 할인이 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는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