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등꺼진 삼거리 교통사고 7대3 아는게 없어 대응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는 합의금을 제가 부르는거라면서 이야기하던데 상대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변의 말처럼 합의금을 부른다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보험사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제 하루일당이 16만원이고 회사에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했지만 입원기간의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 일 못한 손해도 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세법상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급여의 손실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청구하시면 되고,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법상 급여손실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가 8000~9000원 가량 나왔는데 월급도 안나온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택시비를 상대측보험사에 청구 못하나요? : 출퇴근 관련항 택시비는 청구가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치료회당 8000원의 교통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리구 제가 받을수있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금액? 합의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 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몸상태를 살펴 합의를 해도 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어 상대방과 다퉈볼수 있습니다.산정방식은 (위자료 + 상기의 휴업손해액 + 상기의 교통비 +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 70% -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 30%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Q. 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받았는데 진단서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진단서 보내라는건가요?: 네, 통상적인 문자입니다. 상기 문자내용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상해급수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상해급수 확정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할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골절이 없는 상해를 입은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차해둔 남의 차를 스마트폰으로 긁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과실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혹시 배상이되면 사고접수만하면 보험사가 상대측하고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를 하게되고, 계약상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