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받았는데 진단서 보내줘야하나요?
7월4일 무과실 교통사고로 현재 8일정도 통원치료 중인데요..10일 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진단서 보내라는건가요?10날 보험사 대인담당자 연락오구 몸좀어떻시냐?등등 치료잘받으시라고 하고 합의관련말은 없었는데요..전화끊고 이런문자가 와서요 통상적인 안내문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안내문자입니다.
그러나, 문자 내용 그대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4주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치의로부터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진단이 단순 염좌이고, 4주 이내에 합의가 가능한 건이라면,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4주 이후에도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진단서 보내라는건가요?
: 네, 통상적인 문자입니다.
상기 문자내용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상해급수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상해급수 확정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할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골절이 없는 상해를 입은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시 보내는 통상적인 안내문자 입니다.
최초 진단서를 보내셔야 하며 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급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상해급수에따라 12-14급 상해는 4주 이후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부상이고 4주 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 굳이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주어야 병원비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내줄 필요는 없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진단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