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공동명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명의로 단독보험 가입했을 때사고가 나면 공동명의로 인해 아버지 보험에 할증이 붙거나 영향이 가게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계약자에 따라 진행되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아버님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버지 밑으로 보험 가입하면 할인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사고가 나면 전체 차량이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버지 보험이 할증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단독보험으로 진행하려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경우에는 우선 아버님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가입시 아버님의 다른차량도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을 하신후 본인을 가입경력자로 등록하여 일정 가입경력을 인정받은후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사현장 넘어짐사고 가정주부 휴업손해요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대파열이고 가정주부는 휴업손해를 요구못하나요?: 휴업손해를 청구할수있냐는 질문에는 주부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대파열로 4주진단입니다손해사정사는 주당 20만원이라고하고 치료비는 청구하면된다고합니다.자녀2명을 양육하는데 이게 맞는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은 상기와 같아 만약 통원치료를 한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해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향후치료비등을 고려하여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하여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