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가 많이 안다쳤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일이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사고처리시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정 벌금이 나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심이 가장 좋고, 경찰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받을 지, 벌금의 경감을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경찰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경미하다니 2주진단이라고 한다면, 50-100만원정도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금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Q. 고속도로 포트홀에 자동차 파손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에 자동차바퀴가 변형이나 파손되었을때 도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차보험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포트홀의 크기, 위치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해당 손해에 대하여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고속도로관리공단측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우선은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통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