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 전동스쿠터 보행자 사고 신고및 보험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내용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대방측 과실이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우선은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려면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