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질문상 잘못 즉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하여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정상 신호대기중 킥보드가 추돌을 했다거나,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운행중 사고라든지 라면 킥보드의 전적인 과실 사고일수도 있습니다.즉,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킥보드측의 과실이 있는지,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상대방이 문자로"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상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상기 손해사정사 실무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기준은 없는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이 요구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없으나,상대방의 생각은 만약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말을 바꿔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란 없고, 쌍방이 협의를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