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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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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2차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추돌후 뒷차량이 바로 재추돌 했다면, 뒷부분은 뒷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나, 앞 부분은 질문내용상 사고후 안전조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차량측 과실은 40%, 질문자측 60%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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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살건데요 보험은 어떤식으로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처음구매하는데 비대면으로 보험드는건가요?아니면 보험사와 자동자판매자와 3자대면으로 진행을하나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동차 구매자가 가입을 하시면 되고, 자동차판매작측에서 보험을 대면, 비대면으로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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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질문상 잘못 즉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하여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정상 신호대기중 킥보드가 추돌을 했다거나,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운행중 사고라든지 라면 킥보드의 전적인 과실 사고일수도 있습니다.즉,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킥보드측의 과실이 있는지,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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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상대방이 문자로"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상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상기 손해사정사 실무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기준은 없는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이 요구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없으나,상대방의 생각은 만약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말을 바꿔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란 없고, 쌍방이 협의를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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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끼손가락 골절 비수술 후유장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새끼손가락이 부러져서 비수술하고 핀박았는데 이부분도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2.골절은 무조건 어느 부위든 후유장해가 인정되나요?: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기능상 문제가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알 수 없습니다.손가락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범위가 50% 제한이 될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되어,통상 핀고정을 한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상기와 같이 골절도 무조건 어느부위든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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