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목 주차한 뒤 긁고가서 상대방 보험사 부름, 말바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카센터에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하니,대차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 100프로 해주는 조건이였다고 함,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음: 우선 현장에 나온 상대방측 보험사라고 표현 하신 분은 현장출동 기사분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과실, 보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만을 하게 됩니다. 추후 연락이 온 사람은 해당 사고에 대한 상대방측 보험사의 담당자로 " 대차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 100프로 해주는 조건"이라는 것은 골목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는 것으로 대차를 한다면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대차를 안한다면 수리비는 전액 보상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상대방측 담당자가 과실을 계속 주장한다면, 과실관계에 대하여 분쟁을 할수 있고, 본인도 보험접수를 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엘리베이트미끄러져서다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오는날에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나가서집 엘리베이트를타는 순간 미끌려서 확넘어 졌습니다 관리실에는 애기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끄러지며 넘어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넘어진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것이 단순히 질문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엘리베이터에 어떠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사고인지에 따라 다른데, 상기에 따라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과실에 따라 아파트측에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상 하자가 어떠한 부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특 측의 관리상 하자가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아파트측의 보험중 구내치료비특약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실측에 해당 사고를 통지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기방법중 하나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Q. 신호대기중 차선변경 했는데 직진차선에 있던차가 출발해서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바퀴하나정도 껴든후 저는 정지한 상태였고 3차선에 있던 차가 그대로 출발하여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전후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차선을 넘어 정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차선변경한 구역이 점선인지, 실선구역인지 차선을 넘어온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을 하여 일정 차선을 점유한 상태에서 충돌인지에 따라 과실은 많이 달라질것으로이는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사고전후과정을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차선변경중 사고로 본다면,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역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나, 질문자측의 과실이 80%~100%까지 가능하며, 차선변경을 하여 일정 차선을 점유하고 있었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라면 질문자측의 과실이 상당히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Q. 부담스러운 실비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0회 이상 납입한 실손보험이라면 1세대 또는 2세대 초기 실손보험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만기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재가입주기가 없어 현재 논의중인 실손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보상을 하고 5세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논의중으로, 올해 연말에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해당 최종안을 보시고, 만약 상기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보상을 받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