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엘리베이트미끄러져서다첬습니다
안녕하요
비오는날에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나가서집 엘리베이트를타는 순간 미끌려서 확넘어 졌습니다 관리실에는 애기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을때는 시설물을 관리하는측과 시설물을 이용하는측이 서로 시설물의 하자와 관리소홀 그리고 이용자의 부주의등을 따져서 서로 상계를 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CCTV나 사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관리사무소에는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아파트가 가입한 공용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주의 표시가 없었다면 관리 측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리사무소에 사고 경위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용시설에서 주민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진료 기록, 병원 영수증, 그리고 관리사무소와의 대화 기록 등은 보험 청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리실의 관리과실이 있다면 관리실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관리과실이 없다면 직접 처리(실비 등 보험처리 가능)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영업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천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가 빗물로 인해
미끄러워진 상태일 경우
관리주체는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을 닦아내거나,
카펫을 까는 등이 있겠죠?
만약 그러한 조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여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귀책이 없어야겠죠?
다만, 아파트 관리 입장에서
사고처리시 배상책임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다보니
잘 안해주려하는데
결국 아파트 관리비 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있으니
당연한 권리인만큼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다쳤다고 한다면,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치료를 받게 된다면 진료확인서, 치료비영수증이나 약 조제비 등의 영수증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은 공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다친 장소에 대한 사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cctv를 확보할 수 있따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측 보험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다쳤는지, 그냥 아무 사유 없는데 질문자님이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지신건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지신 건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실에 이미 신고하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오는날에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나가서집 엘리베이트를타는 순간 미끌려서 확넘어 졌습니다 관리실에는 애기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미끄러지며 넘어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넘어진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것이 단순히 질문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엘리베이터에 어떠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사고인지에 따라 다른데,
상기에 따라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과실에 따라 아파트측에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상 하자가 어떠한 부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특 측의 관리상 하자가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아파트측의 보험중 구내치료비특약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실측에 해당 사고를 통지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기방법중 하나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