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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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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시고하지않으면 추계결정한다는데 추계결정이 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계결정은 법인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매입과 인건비가 반영 될 수 있습니다.)로 소득금액을 계산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한다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소급기장료와 조정료를 받을 것입니다. 금액이 꽤 클 것입니다. 매월의 기장료를 한꺼번에 청구 할 것입니다.현장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당해 봐서... 설명을 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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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도 소득공제 적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보수월액, 소득월액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즉, 연말정산간소화에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연금저축세액공제 정도만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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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인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비용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이자비용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비용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사업자번호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던 단순경비율로 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법 규정상 당연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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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대한 추징 금액은 공제를 받은 금액부터 추징해야 합니다.공제받은 금액에서 추징하고 부족분은 이월금에서 추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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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소득세 제척기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부과제척기간의 세법 규정으로 답변을 갈음 합니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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