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인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에 상가임대업을 시작했고 입대소득만 34,000,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금액이 126,176,025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인데 단순경비율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간편장부 작성하면 될까요?
상가가 1호~5호 합쳐진 곳 한 개 6호 한 개 이렇게 두 사업장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신고할 시에는 다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기준으로 2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보고 신고 하면 되는 걸까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시 임대소득, 근로소득금액 합쳐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한 개씩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규모에 해당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하여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간편장부 기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자비용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비용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사업자번호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던 단순경비율로 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법 규정상 당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해연도라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단순경비율 경비보다 많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간편장부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보아 합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로 하면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무사에 의뢰하면 절세가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