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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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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증금이 있으면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자신고 대상 서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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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49609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49609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질문자님도 잘 알고 있듯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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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초 입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해줄수가 없습니다.그분은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거나(그 퇴사한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만 가능)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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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분이 작년까지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내야할 소득세가 많다고 하네요. 신불이고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미룬다고 합니다.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없습니다.신고를 미루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더 추가 됩니다. 정기신고하고 납부를 안하면,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만 있지만, 정기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도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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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대표 가족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자 가족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쭉 따라 가다 보면 질문자님도 판단이 가능 할 것입니다. 볼드체의 글(두꺼운 글)만 읽어도 이해는 가능하리라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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