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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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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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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작성 됨
Q.
식대대신 간식비를 받는데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식비를 별도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사대 등은 법률상 비과세로 정의 되어 있으나, 간식비는 법률상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7일 전 작성 됨
Q.
청년 첫 창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말(7월 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8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인데, 굳이 일반으로 바꾸는게 좋을지 싶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수입금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도 가능하고 세법상 컨설팅을 희망(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게 좋습니다.현재의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항상 상가 주인이 말일 지나서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가 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료(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례로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매달 임차료를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6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정), 6월 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빨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무대리인만 알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종소세 신고할때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직장인 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인테리어 관련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카드매출 정보는 14일(1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공지에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입력 해주면 됩니다. 모아 놓은 영수증 등은 5년간 보관만 하면 됩니다.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이용내역서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 받아 제공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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