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급여 미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고용/산재는 질문자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아래 절차는 4대보험 가입 등 급여 업무 수행시의 업무 절차를 정리 해 두었던 내용입니다.****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기타사항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2.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여 사업장가입하고 대표자 및 직원 취득신고 하시고3. 4대보험 고지되면 임금명세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해주시고(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4. 급여일(지급일)에 급여 차인지급액(실수령액, = 직원급여-국민연금 고지액 중 근로자부담분-건강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직원급여X0.9%)-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급하시고5. 지급일(급여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함께), 4대보험료 납부하시고6. 반기별로 1월말과 7월말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시고7.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시고8.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9.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시고10.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시고11. 다음년도 5월에 장부에 인건비(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고12. 5월 31일까지 사장님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월액 보수월액 신고 하시면 됩니다.현재 시점에 6번의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함께)하시고(가산세 계산 및 반영)8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장부에 인건비(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본인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월별로 별도로 하지 않고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카드 사용내역 중 직원의 식사대, 유류대 등 필요경비가 가능하며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액,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통신비, 가게 임차료, 가게 전기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도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