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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납부한 금액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삼쩜삼 어플을 이용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설 어플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연말정산자료 혹은 회사의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이 누락 된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누락된 연말정산자료나 누락된 전직장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급여 미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고용/산재는 질문자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아래 절차는 4대보험 가입 등 급여 업무 수행시의 업무 절차를 정리 해 두었던 내용입니다.****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기타사항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2.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여 사업장가입하고 대표자 및 직원 취득신고 하시고3. 4대보험 고지되면 임금명세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해주시고(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4. 급여일(지급일)에 급여 차인지급액(실수령액, = 직원급여-국민연금 고지액 중 근로자부담분-건강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직원급여X0.9%)-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급하시고5. 지급일(급여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함께), 4대보험료 납부하시고6. 반기별로 1월말과 7월말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시고7.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시고8.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9.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시고10.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시고11. 다음년도 5월에 장부에 인건비(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고12. 5월 31일까지 사장님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월액 보수월액 신고 하시면 됩니다.현재 시점에 6번의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함께)하시고(가산세 계산 및 반영)8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장부에 인건비(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본인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월별로 별도로 하지 않고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카드 사용내역 중 직원의 식사대, 유류대 등 필요경비가 가능하며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액,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통신비, 가게 임차료, 가게 전기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도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가 3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면 약165만원 정도이고,가산세 대상이면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면 197만원 정도 됩니다.참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공동사업자 비대표자인 경우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대로 소득금액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받아서 그 소득금액으로 해야 할 듯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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