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부 품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관련 연회비, 알림서비스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매입세액은 불가하며, 필요경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멤버쉽은 사적 지출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사적지출과 사업상지출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적지출로 판단 하면 됩니다.별도의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나, 집에서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어렵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업상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본인에 대한 지출은 매입세액공제/필요경비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해당 물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