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누이동생 아들)결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누이동생 아들인 조카에게 결혼을 할때 축의금으로 5백만원을 주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축의금으로 5백만원을 주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이므로 증여세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5백만원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는 조카의 입장에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조카는 5백만원에 대해 10년간 1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카가 과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하가 축의금으로 전달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