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영업장 월세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 작성시 월세, 광고비 등 사업과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조금 다릅니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두가지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X2.8 과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매입비용이때, 1의 방법은 임차료(월세)와 광고비 등은 지출 공제가 되지 않으나,2의 방법은 임차료(월)는 지출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받을때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중 어느 계좌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세법 규정에 세금 납부 및 환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로 등재되지 않은 개인 계좌이든 사업용 계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기장하는 경우는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