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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개인사업자 카드(체크/신용) 자재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자재구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된 체크or신용카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제하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사업자등록 카드로 자재 구매를 할 경우에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도 적격증빙서류에 해당 합니다.3.견적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550만원을 준공 이후 받기로 했다면, 자재구매를 위해 미리 사업자 신용카드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영업장 월세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 작성시 월세, 광고비 등 사업과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조금 다릅니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두가지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X2.8 과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매입비용이때, 1의 방법은 임차료(월세)와 광고비 등은 지출 공제가 되지 않으나,2의 방법은 임차료(월)는 지출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1번의 금액이 세법에 따라 작성된 금액이라면 소득금액이 0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카드로 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11번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따라서 11번의 금액이 세법에 따라 적합한 금액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래 링크의 574번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11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분야별해설 책자"를 누르시면 링크가 연결 됩니다.)분야별해설 책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받을때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중 어느 계좌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세법 규정에 세금 납부 및 환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로 등재되지 않은 개인 계좌이든 사업용 계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기장하는 경우는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소득세 창업벤처감면 나이제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규정에서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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